확진자 문자 진짜인지 파악할수있을까요?

게임왕 0 229

중견기업인데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요
아래 문자 처 하나면 7일 격리하고 유급입니다

이름만 편집가능하던데 이거 악용하는 사람 있을거 같은데 회사에서 잡을 방법있을까요?

 

 

<전달: 자가격리안내문>

[Web발신]

1.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확진되셨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. 또한 귀하의 동거인이 10일간 준수하여야 할 권고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동거인에게 본 문자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- 격리대상자: 확진자 김농땡

- 격리기간: 2022.03.30 ~ 2022.04.05 24:00 

- 격리장소: 자택 

2.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귀하의 동거인은 다음 사항이 권고되니 아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.

1) 확진자(귀하)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)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, 6~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* PCR 검사: 보건소 선별검사소 **신속항원검사: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(자가검사 포함) ※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 

[출처 : 뽐뿌자유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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